2000년부터 승용차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이 현행 5년 8만km에서 10년 16만km
로 대폭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체는 기존의 공해저감장치(삼원촉매장치)를 하나 더
부착하거나 엔진과 배출가스 관련 모든 부품의 성능과 내구성을 현재보다
2배이상 향상시켜야 한다.

환경부는 13일 승용차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5년 또는 8만km에서
2000년 7월부터 미국 캐나다와 동일한 10년 또는 16만km로 적용하기로
자동차업계 등 관련업계와 합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제작사는 2000년부터는 전체 승용차생산량의 25%,
2001년부터는 50%, 2002년부터는 75%의 승용차를 10년 16만km가 되도록
생산하고 2003년부터는 새로 생산되는 모든 승용차가 이 기준을 충족시키
도록 해야 한다.

환경부는 또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10년 또는 16만km로 연장함에 따라
배출가스에 영향이 큰 부품인 삼원촉매장치와 전자제어장치(ECU)의 부품
보증기간(A/S기간)도 7년 또는 11만2천km로 늘리도록 했다.

배출가스보증기간은 자동차제작사가 승용차를 생산하기전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배출가스인증시험부터 생산후 각종 부품의 결함여부를 확인하는
결함확인검사(리콜)까지 배출가스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기간
이다.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현대와 기아의 일부 차종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10년 16만km로 되어있다.

당초 환경부는 배출가스보증기간연장안을 빠르면 98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완성차업계가 공해저감장치의 국산화에 필요한 기간과 추가
비용문제를 들어 2000년이후시행을 요청함에 따라 이같이 확정했다.

<김정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