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었던 특허법원 소재지가 대전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오는 2002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서울에서 개원키로 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1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에 넘긴뒤 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