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2일 부도처리된 부산 (주)미화당이 낸 재산보전신청이 법원
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부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최진갑부장판사)는 12일 (주)미화당이 낸 재산
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오후 1시 이전에 발생한 직원 임금 및 공공요금
이외의 모든 채무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리위원회로 결성,(주)미화당의 재무
구조 등에 대한 정밀실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채권자들에게 제시,총 채무
액의 4분의3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이 동의할 경우 화의개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원이 화의개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3~6개월 가량 걸릴 예정이어서
(주)미화당의 회생 여부는 빠르면 내년 2월중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 부산=김태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