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구속영장실질 심사범위를 둘러싼 대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법원은 10일 자민련 이건개 의원 등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형소법
개정안은 헌법상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아 법개정에 반대한다는
공식 의견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올해초부터 실시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에
대해 검찰이 피의자의 청구가 있을 때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하자며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 규약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영장실질심사제 시행당시 90%에 이르던 심문율이 지난달에는
76%로 떨어지는등 하락 추세인 점등을 감안, 개정보다는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검찰은 "피의자의 판사대면권은 피의자의 권리"라고 반박하고
"지금까지 판사들의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현행 영장실질심사제는 무전구속 유전불구속 현상 초래, 피의자
호송증가로 인한 수사기관의 업무마비, 범죄증가, 법의 지배가 아닌 판사의
지배를 초래하는 등 더이상 묵과할수 없는 상태"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에 대한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이해할수 없다"고 반발했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