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까지의 정년을 보장하고 있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전면 개편, 공무원
재임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 행정학과 배득종 교수는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부설 자유기업센터를
통해 발간한 연구보고서 "공무원 재임용제"에서 공무원 사회에도 능력주의가
도입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배교수는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종신고용제 혹은 정년보장제가 규정돼
있는 것은 독재권력의 횡포로부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
이라며 "우리나라는 더이상 독재체제가 아니고 공무원의 평생고용 보장이
오히려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직업공무원 제도를
비판했다.

배교수는 이에대한 대안으로 "영국과 뉴질랜드 호주 등 선진국의 공무원
제도 개혁사례를 참고해 공무원의 재임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교수가 제안한 공무원의 재임용 제도는 정년보장제를 폐지하고 공직기간
중 3~4차례 재임용 심사를 받은뒤 재계약을 할 때만 계속 공직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는 "지금의 제도로는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공무원은 집중 감사를
받아 징계를 당하고 한직에서 승진시험 공부만 한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나타난다"고 전제, "일생의 공직기간중 3~4번 정도는
능력을 재평가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교수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 "정년보장형 신분보장 규정"을 "계약기간중 신분보장"으로
개정하는 한편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휴직제도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