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세를 납부한 영수증은 있지만 실제 은행에는 등록세가 납입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청 세무운영과는 6일 마포구 상업은행 서교지점에서
자동차등록세를 수납하는 과정에서 총 3백10건 3억2천만원의 세금이
납입되지 않은 것을 발견,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납입되지 않은 차량등록세는 지난 4월과 5월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상업은행에 확인결과 차량등록세 영수증은 발급됐으나 실제 현금이 은행에
입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과 마포구청 상업은행측은 아직 정확한 사고경위를 알 수 없지만
은행 내부직원의 유용쪽에 혐의를 두고 내부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차량등록세를 납부할 경우 필요한 영수증은 모두 4장으로 이중
본인이 1장 구청이 1장 은행이 2장(은행보관용.구청통보용)을 보유하도록
돼 있다.

이번 사고는 구청의 차량등록계가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과 은행의
구청통보용 영수증의 납입 날짜가 서로 틀린 데서 드러났다.

상업은행측은 이에 따라 자동차등록세 납부전산화가 개시된 지난 95년
4월부터 97년 5월까지 차량등록세영수증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모두
2천여건에 대해 이 날짜가 틀린 것을 확인했다.

은행과 구청은 수납직원이 고의적으로 수납일짜를 틀리게 찍은 후
등록세 일부를 개인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측은 수납금에 대한 미입금 및 이체지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징 및
고발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상업은행 서교지점은 6일 오후 미수납된 3억2천만원에 대해
입금조치를 완료해 개인납세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동대문구청에 대한 자동차등록분야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는
앞으로 전구청에 대해 자체 감사실 인력을 활용해 특별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