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망직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나레이터모델
양성 및 취업 보장을 내세워 수강생들을 대거 모은 뒤 거액의 수강료를
선발로 받아 되돌려 주지 않거나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일부 사설학원들의
횡포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6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지난 10개월동안 메이크업 아티스트,
나래이터모델 학원 등 이른바 신세대 인기직종 사설학원들을 상대로 소비자
피해를 접수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0% 증가한 76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3~6개월분 수강료를 일시불로 받은 뒤 중도에 그만둘
경우 남은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수료만 하면
누구나 전문직종에 전원 취업하는 것처럼 오인케 하거나 <>각종 물품의
구입 강요 <>과다한 수강 인원과 빈번한 강사교체 등 수업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모씨(24.여.서울 중랑구 면목동)는 지난 8월 강남구 M분장학원에 입학금
5만원과 6개월분 수강료 1백50만원을 한꺼번에 내고 수강 신청을 한뒤 2개월
만에 2백만원을 넘는 물품 구매를 강요하자 학원을 그만뒀다.

남은 기간의 수강료 환불을 요구한 김씨는 "환불이 안된다"는 학원측의
답변을 받은뒤 결국 소비자단체 고발을 통해 겨우 남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