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세제의 세척력을 둘러싸고 지난 3월부터 상호비방전을 벌여온
한국암웨이와 한국비누세제공업협동조합이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4일 미국 암웨이사의 국내 현지법인인 한국암웨이가 주방세제인
"디쉬 드랍스" 판매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한국암웨이에 맞서 일간지등에 대응광고를 낸
한국비누세제공업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비방광고로 판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7백50만원) 부과조치를 내렸다.

공정위가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 95년
"고름우유" 파동을 불러 일으킨 파스퇴르유업 (4천9백만원)에 이어
두번째다.

공정위는 한국암웨이의 디쉬 드랍스 세제의 농도가 일반세제에 비해
2.4배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세척력이 6배나 높다는 암웨이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또 다단계 판매방식이 중간유통체계를 생략, 유통마진을 판매원들과
소비자들에게 환원한다는 한국암웨이의 광고내용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암웨이 제품 권장소비자가격의 40%가량이 후원수당 등 판매원의
몫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암웨이측이 UNE P(유엔환경계획) 북미사무소로부터 받은 공로상을
마치 자사제품이 환경친화적 제품이어서 UN환경프로그램상을 수상한 것처럼
허위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국암웨이의 다단계 판매원들이 방문판매과정에서 계면활성제가
물과 희석된 상태에서 세척효과를 나타내는 점을 이용, 디쉬 드랍스에는
물을 섞고 국내제품은 원액상태인 채로 두 제품의 세척력을 비교한 것도
부당한 비교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세제조합측이 한국암웨이에 대한 반박광고과정에서
"UN환경프로그램상은 돈을 주고 산 감사패"라거나 "사기실험" "무역역조의
주범" 등의 표현은 비방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조합측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