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폐수처리업체나 염색 도금업체들은 고농도폐수를 배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폐액증발 농축 건조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현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4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금폐액 사진폐액 염색폐액 등 고농도폐액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를 다량 발생시키면서도 법적 관리를 받지않고 있는 폐액
증발 및 농축 건조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폐액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악취 등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대상이 되는 폐액건조시설은 시간당 폐액 처리능력이 1백50리터
이상되는 시설이며 증발 농축시설은 시간당 폐액 처리능력 0.5입방m이상의
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했다.

또 폐액처리시설은 대기오염방지시설 (흡수 흡착시설 또는
직접연소시설)을 설치하고 증발된 수증기를 회수, 재응축시켜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한편 기존에 설치된 시설가운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환경부 정연만 대기관리과장은 최근 시화공단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상당부분이 폐액증발 농축과정에서 발생하는데도 폐액증발 농축시설이
법적 관리를 받지않고있기 때문에 폐액증발 농축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