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환경문제의 중요성과 함께 환경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말맞춰 환경범죄사건 전담 형사재판부를 설치했다.

서울지방법원은 2일 형사항소6부(재판장 송진현 부장판사)와 형사10단독
(양승국 판사) 등 2개 재판부를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위반사범 등 환경관련 범죄사건에 대한 재판
전담재판부로 지정,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과 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점을 감안, 전문성을 갖춘 재판부가 심판과 양형을 전담토록해 적절한
법적 대처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법은 그동안 민사재판에만 운용해왔던 전담재판부를 형사재판에도
적극활용, 기존의 교통사건 전담재판부(4개)외에도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들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