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된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합의 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2일 오모(순천시
덕월동)씨가 순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납세의무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면제요건에 맞으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며 과세소득과 세액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단순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는 8년이상 계속해서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한다고 돼 있으며
시행령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