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약국이 약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의약품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기에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첫판결
이 나왔다.

이에따라 대형할인약국에 대한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14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31일 우황청심원 제놀 등을
공장도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했다는 이유로 7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그린라이프 강릉프라자약국의 주인 김모씨(강원 강릉시 옥천동)가 강릉시를
상대로 낸 약국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대폭할인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대량공급받아 공장도가격 이하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의약품의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자신이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납품받은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았기에 부당덤핑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설사 원고의
주장이 맞다하더라도 주변의 소형약국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이상 부당판매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지난 94년부터 인천 강릉 등에서
4차례에 걸쳐 대형약국을 개설.폐업하면서 부당염매행위로 총 8번의 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며 "행정관청의 거듭된 업무정지처분에도 범법행위를
계속한 만큼 7일간 영업정지처분이 지나친 행정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강원 강릉시 옥천동에서 그린라이프 강릉프라자 약국을
운영하다 공장도가격이 병당 7천5백여원, 1천8백여원인 우황청심원과 제놀을
7천원, 1천7백원에 판매하다 강릉시에 적발돼 7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관련, 저가판매 등 표준소매가 제도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 상시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