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 (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30일 윤모 (울산 중구
옥교동)씨의 "이혼한자의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규정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이혼시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구상속세법 29조2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현 상속세 및 증여세법 31조2항에 명시된 "공제한도액
(3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조항의 개정이
불가피하며 이해당사자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이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혼시 재산분할은 증여라는 과세원인이 되지 않으며
그 내용이 불합리하고 자의적이어서 재산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지
않아 실질적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윤모씨는 지난 92년 남편 이모씨와 이혼하면서 남편 명의의 싯가
1백억원 가량의 부동산을 위자료로 받아 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