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달가슴곰과 사향노루 표범 크낙새 황새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하다 적발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한란 나도풍란 광릉요강꽃 등 멸종위기 식물을 채취하거나 고사시켜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30일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42종과 보호야생 동.식물 1백41종 등 모두
1백83종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42종 가운데 특히 멸종위기가 심각한
호랑이 표범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장수하늘소 두루미 저어새 크낙새
황새 등 9종의 동물을 포획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늑대와 바다사자 산양 수달 여우 검독수리 노랑부리저어새 흑고니
철갑상어 칼상어 구렁이 등 27종의 멸종위기동물을 포획하거나 한란 등
3개의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채취, 고사시켜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호야생동물로 지정된 물개 물범 장수거북 맹꽁이 독수리 뜸부기 솔개
올빼미 재두루미 큰기러기 흑기러기 흑두루미 등 1백1종을 포획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야생식물 중에서는 매화마름이나 섬개야광나무 암매 등 3종의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채취하거나 고사시켜도 같은 처벌을 받게된다.

지금까지 포유류와 조류는 산림청의 "조류와 수렵에 관한 법률"과
문화체육부의 "문화재관리법 (천연기념물)"에 의해 별도로 관리돼 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반달가슴곰 크낙새 등이 자연보전법상의 멸종위기 동식물로
일괄관리되도록 됐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