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국가공단의 1단계 사업지구내 공단조성면적 가운데 60만평이 축소되고
앞으로 2,3단계 사업지구도 3백여만평이 추가 축소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29일 해수의 원활한 흐름과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4백90만평을
개발키로 한 1단계 사업지구 면적을 건설교통부의 요구대로 4백30만평으로
60만평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단계 사업대상지구 가운데 축소된 60만평은 해수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는 수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단계 사업지구내 공단면적이 60만평 축소되면 같은 넓이의 수로를
확보해야 하는 2,3단계 지구의 면적축소도 불가피해 2,3지구에서만도 3백여
만평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6백43억원을 들여 축조한 7.1km의 북측도류제가
해로 한가운데 위치, 무용지물화돼 예산낭비를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건교부의 주장대로 1단계 사업지구내 60만평을 축소하는 대신 해양
오염방지 차원에서 금강하구의 해양신도시와 개야수로 건설 백지화를
건교부에 요구했다.

한편 장항국가공단은 92년부터 2021년까지 1단계 4백90만평, 2단계
1천5백70만평, 3단계 6백80만평을 조성한다는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나
군산측은 지난 93년 착공된 반면 장항측은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전북도와 개야수로 개설문제로 심각한 논란을
빚었으나 해수오염의 최소화를 위해 공단규모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공단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대전=이계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