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일본에서 5백원짜리 동전을 불법사용하는 사례가 급증,
대외 이미지를 손상시킴에 따라 일본세관에 적발된 사람이 귀국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는 한편 여권발급 중단이나 여권회수 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28일 "최근 일본에서 5백원 동전이 불법사용되고
한국인 등에 의한 다량의 동전반입 사례가 일본세관에 의해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대외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동전 밀반출사건이 급증하고 있는것은 한국의 5백원 동전을
약간만 변형시키면 음료 담배 등 자판기에서 일본의 5백엔 (한화
3천7백85원) 동전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외무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재 동전을 밀반입하다 일본세관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8건이고 이중 6건이 관세법 위반혐의로 일본 검찰에
고발됐다.

일본세관에 압수된 동전은 모두 2만4천8백23개로 금액으로 따지면
1천2백41만원이다.

피의자를 국적별로 보면 한국인 4명, 일본인 1명, 호주인 3명,
베트남인 2명, 싱가포르 1명 등 모두 12명이고 이들의 직업도 학생 주부
회사원 트럭운전수 여행사직원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