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액이 국산자동차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크라이슬러 캐러반을 등록할 때 사야 하는 채권매입액이 종전의
2백99만원에서 39만원으로 2백60만원 줄어드는 등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채권매입액이 차종에 따라 최저 1백69만원에서 최고 2백80만원까지 줄어들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국내.외산간 차별금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이런 내용으로 고쳐 28일 공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에 대한 채권매입 면제범위를 상이
5등급에서 6등급까지로 확대하고 장애인이 보철용 차량을 등록할 때도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