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과 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계 저작권 환경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저작물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복제될수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미할리 픽셔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총장보(59)는 새환경에서 야기
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규가 각국마다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WIPO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그는 문화체육부와 WIPO가 공동주최, 27~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새 WIPO 조약과 디지털기술에 대한 국제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했다.

"지난해 체결된 WIPO의 새저작권 조약은 첨단환경에 맞춰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규범 체계입니다.

이 조약은 특히 일반적인 규칙만 명시, 각국이 자신의 형편에 맞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새저작권 조약은 1996년 12월2~20일 스위스 제네바 WIPO본부에서 열린 외교
회의에서 채택됐으며 한국을 포함한 31개국이 이 조약에 서명했다.

아울러 WIPO 실연 음반조약도 이 회의에서 만들어졌다.

픽셔씨는 미국와 일본은 이 조약에 따라 이미 관련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도 내년쯤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는 덧붙여 이조약은 인터넷에서 공공분야의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저작권 조항은 교육이나 연구분야 도서관 등 공공분야 등에 예외조항을
두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야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 조약은 특히 인터넷이라는 세계 공통의 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작권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도 많이 참여할 것이라는게 그의
견해다.

그는 한국이 경제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중간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WIPO에서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며 따라서 저작권법 개정작업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픽셔씨는 20여년간 WIPO에서 근무해왔으며 각종 WIPO조약을 명문화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 오춘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