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 뇌물수수를 중개한 혐의로
구속수감중이던 이원조 전의원이 수감 6개월만에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전의원은 당뇨및
협심증등 지병 증세가 악화돼 관할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의 지휘아래
지난 21일자로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석방,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이전의원에 대해 일단 주거지를 강북삼성병원으로 제한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감될때 부터 당뇨와 협심증세가 심했고 이로인해
실명 할 위기에 있다는 의료진의 보고와 변호인의 형집행정지 요청에 따라
주거지를 제 한해 형집행을 정지시켰다"고 말했다.

5.6공 금융계의 황태자로 불렸던 이전의원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실형을 받아 지난 4월28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의
지휘로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