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2000년까지 자동차 소음기준을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계는 소음커버 등 기존의 소음저감기술로는 강화
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워 유럽형 저소음엔진 및 저소음변속장치의 개발을
서둘러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22일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 2000년부터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기준을 승용차는 74dB이하, 2t이하 화물차는 76dB이하,
3.5t이상 화물차는 마력별로 79dB이하, 혹은 80dB이하 등으로 현재보다
1~2dB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2002년부터는 화물차및 이륜차등 전차종에 대해 세계최고수준인
EU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소음측정방법도 국내보다 엄격한
국제규격 (ISO 362)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도시구조특성상 동일면적당 자동차밀도가
선진국보다 훨씬 높고(서울의 경우 싱가포르의 4.6배) 도로와 주택이
근접해 있는 등 도시소음공해가 심각, 교통량분산등 장기적 정책보다는
우선적으로 자동차소음허용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같은 소음저감대책을 통해 현재보다 자동차소음이 실질적으로
2~6dB 줄어 실제 도로소음도 점진적으로 환경기준에 근접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환경부가 조사한 도로변주거지역의 소음측정결과에 따르면 5개
대도시 전체가 주간 야간의 환경기준을 모두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