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국내 3백대 무역회사의 임직원 및 가족들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지 않고도 단기방문 미국입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미국 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B1(비즈니스용), B2(관광 등
기타용) 비자에 대한 신속발급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주한
미국대사관과 합의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국내 3백대 무역회사 임직원과 가족 약 20만명이 비자 신속
발급제도의 수혜대상이 되며, 미대사관은 당장 내년에는 약 5만명이 인터뷰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비자신속발급제도의 혜택을 받는 국내 3백대 무역회사는 우리나라 수출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통산부는 앞으로 대부분의 무역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자신속발급
제도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나아가 단기방문비자를 면제하는 방안도 미국측
과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