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기술개발 업체에 대한 벤처기업 육성자금 50억원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21일 관련법상 벤처기업 등록을 한 업체나 산학공동 기술개발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신청을 받아 업체당 10억원이내에서 벤처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자금은 연3%에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업체들은
이자금으로 생산설비구입이나 운전자금, 연구개발비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한편 저리의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업체들은 거래은행에서
담보제공을 해야해 자금사용에 애로를 겪을 전망이다.

< 인천=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