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자유치 제도를 개선,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재정지원할 방침이다.

21일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불황으로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부진한 민자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자유치촉진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수익성은 낮지만 국가적으로 시급한
사회간접자본(SOC)건설을 위해선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면서 "선진국들도 민자유치 사업비의 30~50%정도를 재정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민자유치촉진법시행령에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재정지원
명문화 <>민간기업이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사업권자의
채권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처럼 정부가 민자유치제도 개선에 나선것은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기업들의 투자마인드가 크게 위축된데다 민자사업 수익전망이 나빠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이 적기 때문이다.

지난 95년 민자유치사업으로 고시된 경기도 하남과 경남 김해선의 경전철
건설사업은 3년째 사업신청자가 없어 표류하고 있고 서해안개발을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경인운하 건설도 신청자가 없어 사업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인 동서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아직 기본계획 고시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민간기업들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지정된 사업들이 대부분 중요한 사회
간접자본이나 사업성이 낮아 업체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