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이나 매독 등에 감염됐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혈액이 일선 병원에서
수혈용이나 약품제제용으로 사용되고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홍신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에서 지난
96년이후 혈액검사이상자로 판명된 혈액이 일선병원에서 사용된 건수가
3백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올 6월말까지 적십자혈액원에 헌혈한
3백49만건중 21만건의 혈액이 검사이상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적십자에서 검사이상자로 밝혀진 이상자가 일반병원을
통해 헌혈한 경우가 3백39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병원자체검사를 통해 33건만 폐기됐을 뿐 나머지 3백6건의 혈액은
환자에게 수혈되거나 알부민 등 약품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된 이상혈액은 B형간염 52건 C형간염 8건 매독 3건 등이며
사용병원은 서울대병원 38건 여의도 성모병원 35건 전남대병원 20건
연세의료원 18건 세종병원 17건 등이다.

또 카톨릭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분당차병원 경희의료원 서울중앙병원
삼성의료원 서울중앙병원 등 46개병원도 혈액이상자의 헌혈을 별다른
여과과정없이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정은 적십자사와 각 병원혈액원간 혈액검사이상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데다 일선병원에서는 긴급수혈 등 응급상황에 중점을
두고 헌혈한 혈액에 대해 안전성을 소홀한 탓으로 풀이된다.

김의원은 "검사이상자의 혈액을 수혈한 환자를 빨리 추적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적십자사와 일선병원간 혈액검사이상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전산망을 구축해 이같은 사고를 예방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