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유대신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은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대신
중앙정부로 환수된다.

환경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LNG나 LPG와 같은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먼지와
황산화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 청정연료 보급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 그동안 지자체에 위임해온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권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이 직접 행사토록 해 환경단속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위한 확인기기를 부착해야하는 대상사업장을 1종에서
5종사업장으로 확정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