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8개 광역권별로 1개소씩 "지역 거점도시"가 지정되고 이들
거점도시 개발권이 민간기업에 주어진다.

< 본지 9월22일자 2면 참조 >

이환균 건설교통부장관은 16일 "21세기 지방화시대를 앞두고 수도권 집중
억제및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 8개 광역권별로 거점도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개발을 단일 대기업 또는 기업컨소시엄에 맡기는 "기업
지역책임개발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지역개발 종합기획단을 구성, 올해안에 "지역개발
종합대책"을 확정한뒤 내년 상반기중 가칭 "지역거점개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8개 광역권중 이미 일부 대기업이 연고를 맺고 있는 지역을 우선
개발대상으로 지정하고 면적은 5백만~1천만평 규모로 할 예정이다.

또 거점도시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촉진지구"
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뒤 민관합동방식으로 개발하거나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른 "복합산업단지"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거점도시의 설계및 개발권은 전적으로 민간기업에 주어진다.

거점도시에는 개발을 맡은 기업의 본사를 옮기고 수도권에 몰려 있는 공공
기관 대학 등이 분산배치된다.

이와함께 거점도시에 설립되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일정 비율 할당하는 "대학입학정원 지역쿼터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거점도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설립되는 기업의
법인세 감면및 외자도입 허용 등 각종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 관계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전국을 <>부산.경남권 <>아산만권
<>대구.포항권 <>광주.목포권 <>대전.청주권 <>군산.장항권 <>광양.진주권
<>강원권등 8개 광역권으로 나눠 개발계획을 추진중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