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 등촌로변 (화곡동 776번지일대)와 목동사거리 (목동
506번지 일대)의 용적률이 최고 6백60%와 5백30%로 확정됐다.

또 등촌로변은 12층 (높이 60m)으로 목동사거리는 10층 (높이 50m)으로
스카이라인이 규제된다.

서울시는 13일 강서구의 등촌생활권과 목동사거리 도시설계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등촌로변의 경우 용적률을 5백50~6백60%로, 곰달래길변은
4백50~5백30%로 지정했다.

이면도로의 용적률은 3백~4백%이다.

시는 지역여건을 감안, 과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한밀도를 정했다며
앞으로 공지나 보행통로 확보 등 공공의 기여도에 따라 이 범위내에서
용적률을 차등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등촌로변과 곰달래길변의 각각 12층과 10층으로, 이면도로변은
7층으로 최고 높이를 규제키로 했다.

이밖에 인근의 땅을 합해 대형건물을 지을 경우 중소규모의 상권이
형성돼 있는 지역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합병한 대지규모가
1천2백평방m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등촌로변의 경우 건축한계선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6m
떨어지도록해 조경과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했으며 이면도로는 1m의
거리를 두도록했다.

<조주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