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의 아들로는 최초로 현철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은
비리척결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는 사법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권력 핵심부에서 벌어진 대표적 부정부패사건이라는 점에서
여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

재판부도 이 점을 의식한 듯 선고에 앞서 "법정에 온 이상 사건은 사건일
뿐"이라며 "오로지 법관의 양심에 따라 최대한 공평하게 재판했다"고 강조
했다.

이날 선고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도 범죄사실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법치주의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됐다.

특히 이 사건의 쟁점이 됐던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와 조세포탈죄등 혐의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었다는게 법조계 주변의 평가다.

이와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뚜렷한 대가성이 없는 활동자금에 대해 사법부가
조세포탈죄를 인정함으로써 정치자금 수수관행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세금회피라는 결과가 발생한 점
만으로도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의 기소대상에서 조차 제외됐던 떡값에 대해 사법처리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가 6백7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는 신한국당
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총재를 사법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이날 재판의 결과는 당장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까지 현철씨가 받은 청탁성 자금에
대해 알선수재죄를 인정한 부분도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

재판부는 현철씨가 이성호 전 대호건설사장으로부터 받은 12억5천만원은
현철씨가 맡긴 50억원의 이자에 해당하는 만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관계가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사장이 금융실명제하에서 사업가로서 자금출처조사
라는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50억원의 거액을 보관하고 매달 5천만원을
현철씨에게 제공한 것은 사업상의 정상적인 자금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특별한 대가를 기대한 금융상의 이득제공으로 판단했다.

즉 자금출처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한 현철씨와의 암묵적인 청탁관계가
존재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징역 3년은 현철씨에게 적용된 혐의사실이 대부분 인정된데 비해
비교적 관대한 형량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의 법정최고형량이 5년, 조세포탈죄는 5년이상
무기징역까지 임을 감안할때 징역 3년은 재판부가 "혐의는 인정하되 형량은
관대"하게 함으로써 변호인과 검찰의 손을 모두 들어준 타협의 결과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현철씨가 돈을 받은 대상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동문선배들인 점 <>자금출처를 은닉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조세포탈이
발생한 점 <>지금까지 떡값에 대해 조세포탈혐의로 처벌된 전력이 없었다는
점이 정상참작됐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권력측근의 부정부패사건이라고 규정한 검찰과
표적수사라며 무죄주장으로 맞섰던 변호인간의 치열한 법적공방의 1차전의
막은 내렸다.

앞으로 현철씨가 재판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어질 항소심과 상고심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대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은 김영삼대통령의 퇴임 이후인
내년 2월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