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불경기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일선구청
들이 이들 기업관련 민원서류를 정당한 이유없이 반려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낡은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용산.구로.금천.영등포.강남.중구 등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민원서류 처리과정 자체감사를 실시, 1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적정하게 제출한 민원서류를 일선 구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반려한 사례가 14건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공장등록 및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위해
바닥면적 2백평방m미만의 공장이나 5백평방m미만의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사업자가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측은 용도변경
허가 선행을 이유로 반려 했고, 공장 부대시설인 사무실은 공장신설 허가
처리시 용도변경이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측이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라며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소방동의가 불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동의를 요청하는 등 민원서류
처리를 지연시킨 경우가 22건, 건축물 관리대장 등 신청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불필요한 서류첨부를 요구한 사례도 15건이나 돼 불황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