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이미 바닥을 높인 아파트 베란다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대신 베란다 바닥높임을 한 가구는 자기비용으로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구조물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아야 한다.

12일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안전과 관련,베란다 바닥높임을 원상복구토록
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구조물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그대로 사용토록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구조변경 처리지침"을
개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현재 콘크리트등 중량재를 사용해 베란다 바닥을 높여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가구주는 자기비용으로 단지별 또는 동별로 안전진단을 받은뒤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날 경우에 한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베란다 바닥을 높여 거실로 사용할 경우 실질적인 불법증축에
해당됨으로 베란다와 거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창틀등으로 구획을 분리해
사용해야 한다.

또 이번 조치는 아파트 불법구조물 신고기간에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베란다에 한정된다.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구조변경 베란다는 앞으로
단속을 통해 적발,최고 1천만원의 벌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베란다의 길이,형태,강도등에 따라 위험의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이미 바닥을 높인 베란다의 경우 원상복구 과정에서 오히려
구조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7월 31일 현재 신고된 공동주택 구조변경은 모두 14만2천9백66건이며
이중 원상복구대상 5만9천4백77건중 84%에 해당하는 4만9천7백43건이
바닥을 높인 베란다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