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현직대통령의 아들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김영삼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부장판사)심리로 열리는 이날
선고공판은 뇌물사범에게 사법사상 최초로 적용된 조세포탈죄에 대한
유죄여부에 따라 정치자금 전달및 수수관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가 6백7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관리해왔
다는 신한국당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총재를 사법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판결내용에 따라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철씨는 지난 9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복고 동문등 기업인 6명으로
부터 청탁등 대가성이 있는 돈 32억2천만원을 포함,모두 66억1천만원을
받아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지난 6월5일 구속기소
됐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