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와 댐, 지하철을 포함한 철도사업 등 국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사업의 시급성과 함께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상태와 주민들의 호응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순위가 매겨진다.

또 해당 국고사업의 다음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고려해협조적인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공사집행방법도
선보상 후착공 방식으로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이기주의(님비현상)와
지자체가 지역주민과 합세해 사업추진을 지연시키는 이른바 공화국신드롬
등으로 국고사업이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고사업 추진 원활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가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연간 48조원에 이르는 물류비를
절감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가 시급한
실정임에도 님비현상과 공화국현상 등으로 다른 구간의 공사를 마치고도
보상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일부 구간때문에 전체 구간이 개통되지 못하는
등 국고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집행방법을 선보상 후착공으로 바꿔 보상비를
사업초기연도에 일괄 편성하고 사업비는 보상이 완료된 후에 편성키로
했다.

또 각종 인.허가 또는 승인을 내줄 때 해당 지자체의 업무능력을 평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고사업과 연계해 검토하고
행정대집행제도를 개선, 현재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행정대집행 권한을
공사발주기관의 장도행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집행을 요청받은 지자체가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