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않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법원이 채무의
지급을 명하도록 요청하는 강제집행신청과 채무자의 재산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재산명시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지법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6년 9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서울지법에 접수된 강제집행신청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4
.5% 늘어난 39만9천여건으로 집계됐다.

또 올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재산관계명시신청건수도 전년도 같은 기간
에 비해 32% 늘어난 4천8백84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류상 자신의 명의로 재산이 등록돼있지
않으면 돈을 갚지 않더라도 처벌하기 어려운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등에
게 재산을 허위양도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도피시키는 사례가 급증한데 따
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회의 천정배(천정배)의원은 "재산명시신청건수가 민사집행사건의 증
가율보다 2배이상 높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떨어
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고의적으로 채무이행을 기피하는 악성채무
자나 재산관계명시신청 위반자에 대해 고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등 형사처
벌조항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