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상시근로자 30인이상으로 국한돼 있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2000년에는 5인이상 사업장, 2005년에는 전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안정대책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키로 했다.

이 대책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내년에는 예정대로 고용보험사업장을 상시
근로자 10인이상으로 확대하고 2000년에는 5인이상 사업장은 물론 임시직
일용직근로자와 시간제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답변자료에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일용직 계절근로자 및 가내근로자를
위해 고용보험수첩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이 99년 4인이하 사업장에 확대적용되는 것을 계기로
산재보험법과 최저임금법도 영세사업장에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산업인력의 고령화추세에 대처, 조기퇴직자를 비롯한 고령자들이 원만
하게 직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고령자 5만명 재훈련 프로젝트"를 마련,
내년부터 5년간 매년 1만명씩 재훈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더럽고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이른바 "3D현상"
을 타파하기 위해 "매력있는 작업환경만들기운동(역3D운동)"을 범정부 차원
에서 펼치는 방안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청소년 여성 고령자 등이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중소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 지원 및 힘든
노동을 줄이기 위한 자동화 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밖에 실직자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실업자(7개월이상)를 재고용
하는 사업주에게는 채용후 6개월간 임금의 3분의1을 채용장려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또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실직자를 수급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6개월간 임금의 2분의1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