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지역에서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과일 및 채소류 등 18개 품목의 농수산물 거래가 다음달부터 제한된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안양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장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0월 말까지 안양시 전역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거치지 않은 18개 품목의 농산물 거래가
제한된다.

거래제한 품목은 배 사과 포도 복숭아 귤 감 등 과일류 6개 품목과 무 배추
양파 파 감자 마늘 오이 고추 참외 수박 상추 당근 등 채소류 12개 품목이다.

도는 이달말까지 농산물 거래제한에 대해 홍보하고 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부터 거래제한 품목에 대한 판매및 매수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수원=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