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달부터 액화석유가스(LPG)용기를 집안에 보관하거나
가스보일러 시설이 불량한 가구에 대해서는 가스공급자의 협조를 얻어 가스
공급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가스안전공사의 이번 조치는 가스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가스보일러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약 4만여곳이 LPG 용기를 실내에 보관하
고 있거나 가스보일러 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달부터 이들 시설불량 가정이나 업소에 가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는 행정관청에 통보해 고발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