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검찰이 잇따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검찰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헌재가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8년
헌법재판소가 개소된 이래 지난 8월말까지 3천2백50건의 헌법소원이 헌법재
판소에 접수됐으며 이중 1천6백66건(51.3%)이 검찰이 내린 불기소처분을 취
소하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는 이 가운데 39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
으나 검찰은 재수사를 거쳐 14건만 기소처분했으며 재차 불기소처분한 것이
15건, 기소유예처분 2건, 기타 8건 등으로 헌재의 결정에 의한 재수사 기소
율이 35.9%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일명 "변의정 사건"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처분
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해당검사가 다시 불기소처분으로 맞선 뒤 <>
헌재의 취소결정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반복되면서 결국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형근 천정배의원 등 법사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검찰이 조직적으로 헌법재
판소법의 취지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다며 검찰관계자의 엄중문
책을 요구하고 재발방지약속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헌법소원 결정이 있은 후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공소시효를 중지하도록 형사소송법 검찰청법등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