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노사관계가 안정됨에 따라 노동운동 관련 구속.수배 근로자가
급격히 줄고 손해배상청구 직장폐쇄 분규손실도 덩달아 줄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9월말현재 노사분규 노동운동과 관련,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구속되거나 수배받고 있는 근로자는 통일중공업 5명, 한국통신
1명 등 6명에 그쳤다.

이는 업무방해 등 형법 위반자를 제외한 수치로 95년 39명, 96년 25명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규모다.

노조의 쟁의에 맞서 사용자가 직장폐쇄한 사업장은 9월말까지 통일중공업
동서산업 여미직식물원 등 14개소에 그쳤고 폐쇄사업장 수를 분규발생
사업장수로 나눈 직장폐쇄율도 18%에 머물렀다.

95년과 96년엔 폐쇄사업장이 각각 20개,30개에 달했다.

회사가 노동쟁의와 관련,노조 또는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건수 역시 95년 10건 32억4천2백11만원, 96년 7건 30억2천8백82만원에서
올해는 9월말현재 2건 (삼성실업 이랜드) 1억4백76만원에 그쳤다.

노동쟁의 발생건수는 9월말현재 70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8건 줄었으며
이로 인한 분규손실일수도 지난해 9월말에는 85만1천9백19일이던 것이
올들어서는 40만8천1백19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쟁의 돌입에 앞서 노조가 쟁의조정을 신청한 건수도 9월말 현재
4백68건으로 전년동기의 6백42건에 비해 17% 줄었다.

노조측의 노동쟁의와 관련,회사측이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95년 7건, 96년 12건에서 올해는 9월말까지 통일중공업 (2건),
현대정공 울산공장,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 등 4건에 그쳤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