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시내버스는 한시간 운전하면서 1대당 평균 10.4건의 도로교통법을
위반, 45만3천원의 범칙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적으로는 청주의 시내버스가 가장 법을 잘지키고 광주의 준법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교통운동연합등 전국 8개 단체가 공동으로 8개 도시 1백27개
노선버스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한 시간운전 동안 1대당 평균 <>통행신호 위반 2.3회
<>차선위반 2.6회 <>경음기사용위반 5.5회로 조사됐다.

결국 서울시내 버스 8천7백25대가 한꺼번에 움직일 경우 한시간동안
39억5천2백여만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청주는 대당 통행신호위반 0.3회, 차선위반 2.1회, 경음기 사용위반
3.4회로 8대도시중 유일하게 도로교통법 위반횟수가 10회 미만으로
조사됐다.

반면 광주의 경우 <>통행신호위반 1.6회 <>차선위반 9.7회 <>경음기
사용위반 14.5회로 가장 높은 위반률을 보였다.

분야별로는 8대도시 모두 경음기사용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차선위반과
통행신호 위반 순으로 법을 안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청주 광주 천안 대구 등에서는 시내버스 안내방송을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