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법 제정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불법 근로자
파견업이 단순용역에서 금융, 서비스업종 등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파견업체수는 모두 3천5백73개로
22만5천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파견근로자를 생산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기업은 3천9백54개에 달하고 있다.

이가운데 법으로 허용된 청소 경비분야 종사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생산 운전 하역 비서 등의 분야에서 불법으로 근무하고 있다.

파견근로자사용업체중에는 제조업체가 58.4%로 가장 많고 사회.
개인서비스업 (17.2%), 금융보험업 (9.5%), 도소매.음식.숙박업 (8.5%)
순으로 나타났다.

파견업체들의 영업개시 시기도 파견근로 합법화 논의가 시작된
93년이후가 55.2%를 차지해 최근 수년간 근로자파견업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파견근로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특별한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27.8%) <>일시적
업무증가에 대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25.3%) <>해고가 쉬워서
(19.2%) <>인건비 절감 (8.7%)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당국의 단속이 허술해 근로자파견업은 무방비상태에서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노동부가 불법근로공급업체 단속을 벌여 근로자 5백여명을
동부화재 한일은행 한국신용평가 등 24개 업체에 공급한 7개 파견업체를
적발했을 뿐이며 올해는 한 건도 적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애써 단속해도 법원에서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단속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올해안에 근로자파견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반면 노동부는 노사 양측이 근로자파견법 제정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시기를 내년으로 미루자고 맞서고 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