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린시설내 도시형업종의 공장허용면적이 기존 2백평방m 이하에서
5백평방m 이하로 확대됐다.

또 시는 수도권내 공장설치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아파트형 공장에
제조업외 업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내 도시형업종의 1공장당 허용면적이
최대 1백62평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최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2백평방m가 넘고 5백평방m 이하인 수도권내 무허가 공장
1천5백여곳이 양성화됐다.

시는 또 아파트형 공장에 제조업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을
개정, 소프트웨어 등 지식산업 업종도 입주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협소한 공간을 활용하는 한편 무공해 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제조업체외의 업종도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관계자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 입주수요가 많으나 입주업종이
제한돼 있어 제조업체가 적은 강남지역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업종제한이 풀릴 경우 입주업체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는 이와 함께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확대를 위해 올해말로 끝나는
감면조례를 개정, 앞으로도 계속 공장설립자와 최초분양취득자에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5년간 50%를 줄여주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절반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