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선 위반 과태료 관리권이 경찰청에서 지자체로 이관된다.

또 과태료가 지금보다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30일 오는 11월부터 구나 시에서 전용차선 위반 과태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관계자는 "그동안 단속업무는 구에서 하고 징수된 금액은 경찰청으로
넘어갔으나 11월부터 과태료를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태료를 각 구에서 관할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맡을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구청에서 관리할 경우 단속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고 시에서
맡을 때는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유입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또 현행 승용차 4만원,4t 이상 대형차 5만원인 범칙금을 소폭 인상,
법에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될 경우 연간 2백억~
3백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