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지검에서는 검찰과 노동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처 기술심의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례적인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날 주제는 설계감리담합비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마련.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기술사부족이 부실설계와 감리를 부추기는 주원인이
라는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사 인원은 3천5백여명으로 업계수요에 비해 연간
최소 3백명 이상이 부족하다는 것.

업체중 58%만이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업체에서 일하는 기술사는
20%미만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

그 결과 일단 기술사 시험에만 합격하면 연봉 6천만~1억원의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명의대여라는 불법행위가 횡행하게 된다는 것.

공사발주처가 기술제안서에 기술자자격증의 유무를 심사기준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기술사가 감리현장조차 방문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결국 이러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검찰은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관련기관이 검찰의 이러한 브리핑을 통해 조속한 기간내에
실질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하면서 끝을 맺었다.

검찰관계자는 "기획수사의 남발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검찰이 수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관련부서 실무자와 논의하는 자리야 말로 실질적인 경제
검찰로 거듭나기위한 시작"이라고 말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