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는 29일 당산철교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설계회사인 (주)삼우기술단과 한국철도기술공사,시공업체인 남광토건(주)을
상대로 1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지하철공사는 소장에서 "설계 및 시공상의 하자로 인해 당산철교 각
부위에 결함이 발생, 결국 철거하게 된만큼 피고들은 재시공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며 "철거 및 재시공비용 7백57억원 (추정)과 지하철
운행중단에 따른 손실액을 중 우선 1백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지하철공사는 78년 삼우기술단등과 설계용역 계약을, 80년 남광토건과
시공계약을 각각 체결한 뒤 84년 당산철교를 개통됐으나 세로보
1천9백여개소에 균열이 발생하는등 안전상의 결함이 발생하자 13년만인
지난해말 지하철 운행을 중단하고 재시공작업에 들어갔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