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논현동 129번지 일대 2만1천평 등 강남구 4곳에 같은 지역이라도
공지확보 등 공공기여도에 따라 용적률이 최대 2백%까지 달라지는 밀도제가
처음 적용된다.

서울시는 25일 강남구가 밀도제를 적용해 제출한 논현 청담(47번지 일대
1만3천4백여평) 대치(9백37번지 일대 1만3천4백여평) 개포(1백58번지 일대
5천여평)지구의 도시설계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용적률은 간선부는 4백50~6백50%, 이면부는
4백~5백%까지 허용된다.

최소용적률과 최대용적률은 공지확보 권장용도 공동건축 등 공공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느냐에 따라 필지별로 달라진다.

이와 함께 시는 대지의 상한 규모도 논현과 대치는 6백5평이하로, 청담과
개포지구는 3백7평이하로 확정했다.

시는 이들 지역의 공개공지 등을 서로 붙어있는 대지 사이 등에 설치하는
등 대지를 유효하게 활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 최대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강남구는 이들 <>논현지구는 가구 건자재 산업 <>청담지구는 의료 패션
산업 <>대치지구는 상업 판매산업 <>개포지구는 교육 문화산업 중심지로
특화시킬 계획이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