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독도의 공식적인 땅값이 처음으로 공시된다.

25일 건설교통부는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 영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년부터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대상에 독도를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독도의 35개 필지중 한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작업이 올해
안에 실시돼 내년 2월 정식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시되게 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함국감정원과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각 2명
씩을 올해안에 현지에 파견,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실사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농리 산 42-76번지로 지번이
매겨져 있으며 동도와 서도를 비롯 주변 34개의 섬으로 이뤄진 총 면적
18만6천1백73평방미터(약 5만6천4백16평)의 섬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독도는 지목은 임야,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돼있어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는 현실적으로 필요 없으나
독도가 갖는 상징성을 고려, 공시지가를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도의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 감정평가사들 사이에는 동해안 여느
섬과 비슷한 평방m당 몇백원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독도가 갖는 상징성
및 경제수역확대 등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감안, 대단히 높은 땅값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