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별수입이 금지돼있는 미국 태국 중국산 쌀이 찐쌀 형태로 일부
식품업체에 의해 편법 수입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농림부에 따르면 농심켈로그, (주)명보인터내셔널, 남양유업,
(주)삼일곡산 신애농산 일진종합통상 한코리아 등의 업체들이 찐쌀은
조제식품으로 별도 분류돼 있는 점을 이용해 올들어 8월말까지 3천6백20t
(2백89만6천달러)의 찐쌀을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8백t정도가 수입된 지난해보다 8월말까지 무려 4배이상 수입된 것이다.

수입된 찐쌀은 고추장 엿 떡 미숫가루 이유식 등의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쌀은 UR 협상결과 현재 수입제한품목이고 매년 최소시장접근(MMA) 물량만을
조달청이 국제입찰로 수입하고 있으나 찐 쌀은 조제식품으로 분류돼 77년부터
관세 8%만 물면 수입할수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관세청이 의뢰한 찐쌀에 대한 해석기준을 "생쌀의
모양이 소실되고 내부구조상 전분구조가 소실돼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앞으로 찐쌀에 대해서는 전분입자의 소실여부를 전자
현미경과 X-레이 회절기로 확인후 완전히 익힌 제품만 통관하도록 전국세관에
지시했다.

한편 농림부는 찐쌀류에 조정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상품세번분류를 명확히
규정해 완전히 익힌식품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