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빨리 건설행정"이 법의 심판대에 올라 결과가 주목된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하철 5호선 거여구간을 시공했던 경남기업등
6개사는 공사가 3년 늦어져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공사발주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총 3백2억8천여만원의 추가 금액 청구 소송을 제기한것이 확인됐다.

원고측은 당초 계약기간이 90년 12월~93년6월말까지로 돼있었으나
실제공사기간은 96년 6월말까지로 갑절이 늘어났다며 이에따른 일반관리비,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분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워낙 파급효과가 큰 탓에 현재 3번의 변론을 진행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판결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건설공사 관행에 큰 변화가
일것으로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선 "공기따로 공사비따로"인 관급공사 발주방식에 대한 전면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시가 패소하면 전 건설공사에 파급효과를 미쳐 소송 봇물이
터질것으로 보인다.

시는 "당시 교통상황이 워낙 나빠 공사기간을 줄이려는 노력을 보인 건
사실이지만 그건 시공회사도 인지한 사실"이라면서도 파급효과가 워낙
매가톤급이어서 변호인단을 보강하는 등의 대응책 마련을 준비중이다.

문제의 거여구간(5-50~5-55공구)은 지난해 3월30일 개통됐으며 당초
계약금액은 9백14억9천만원이다.

<김주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