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3과는 23일 구취제거용 캔디를 일본에서 수입, 술냄새를 없애
음주단속을 피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차재호(50.서울 송파구
삼전동), 정광수씨(42.서울서초구 신원동) 등 식품수입판매업자 2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 등은 지난해 8월 구취제거용 과자인 일제 "구미 캔디"
14만갑 70만개를 수입, 음주단속을 피할 수 있는 강력한 구취제거제인 것처럼
선전해 오모씨(37.상업)와 국내 독점총판권을 체결한 뒤, 같은 해 10월11일
부터 네 차례 걸쳐오씨에게 3억5천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구미캔디를 단순과자류로 신고해 수입한 뒤 판매용
포장지에 "강력한 구취제거로 음주.흡연.마늘요리 드신후에 최적" "단 음주
운전에 악용하지 마십시오" 등의 선전문구를 달아 이 사탕을 씹고나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떨어져 음주단속을 피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