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임산부는 임신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임산부들의 임신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임산부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
하고 "임산부들의 건강관리는 곧바로 신생아의 건강과 연결되는 만큼
신고의무화를 통해 국가가 임산부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모자
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임산부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나 영아들의 예방접종등을
국가가 통제,관리한다는 생각이다.

모자보건법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임산부
의 경우 임신한 사람중 15%정도만 법에 의한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복지부는 신고방법의 경우 병원이 임산부에 대한 정보를 시.도등 지자체
에 직접 등록하거나 개인이 신고하는 방법등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이 법안 제정때 신고의무화 조항을 넣었으나 개인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반발에 부딪쳐 의무조항을 철회했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2일자).